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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제)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 분양가상한제란? 장점 단점 효과 부작용

대부분 사람들은 내집을 마련하기위해 열심히 일도하고 먹고싶은거 입고싶은거 쓰고싶은걸 참아 아끼며 집을 구매한다.

그만큼 집은 중요하고 집을 사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기사들을 보면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않고 7년을 모아야만 자기의 집을 구할수있다고 나왔다.

단순히 소욕간에 대한 설면 결과일뿐이고 자비, 대출 등 자기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한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로는 만 25~39세 미혼남녀가 희망하는 신혼집은 아파트가 79%이고 단독주택 14.9%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3.6% 였다고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40%이고 다세대주택 36.7% 오피스텔 12.1%였다고한다.

그리고 2018년에 주택대출(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을 받은 27~35세 신혼부부고객 약5만명을 분석한결과 84.9%가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고 전세자금 평균 대출은 1억8천만원이다.

거기에 미혼남녀 10명중 4명은 내집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있다고 한다.

그만큼 자기집을 갖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조금이라도 부동산을 관리 하기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9,13 부동산대책 2주택 이상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할때 대출이 안되고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는 주택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안되게 하는 그런 대책도 있었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주변가격과 비슷하게 분양가격을 맞춘다 이런 의미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점의 의견을 말하면 - 효과

 

1.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는 꼼수를 막을수있다.

2.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집값하락으로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해짐

 

그럼 단점 의견을 말하면 - 부작용

1.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수있다.

2.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크기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며 청약 과열이 나타난다.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생긴다.

등등이 있습니다.

 

 

29일부터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작용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있습니다.

투기과열 서울25개구전체,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대구수성 세종시 등 31곳

기존 분양가 책정방식보다 약 20~30% 저럼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