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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증가 최장9개월 지급액 10%증가 받는법

2019년도 현재 취업자수가 증가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근로자이고 주당 주당 36~52시간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난 7월 실업자수는 1년전 보다 약 5만명이 증가 했고 같은 달 기준 외환위기 당시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숙박 음식점은 늘었지만 제조업과 금융 보험 도 소매업은 취업자가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때 실업급여가 중요한 역활을 할수있다고 생각한다.

실업급여를 잠시 설명하자면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소정급여 일수" 이다. 하지만 이때 1일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다.

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연령으로 따지면 (퇴사당시 만 나이) [기존 버전]

30세 미만은 1~3년미만이면 90일 3이상~5년미만이면 120일 5~10년 150일 10년이상이면 180일을 받을수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1년미만은 90일 1~3년미만은 120일 3~5년 150일 5년~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을 받을수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미만 90일 1~3년미만은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이상은 240일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더 정확한것은 검색창에 "실업급여 받는 법" 을 검색하면 지식백과에 나올것이다.

근데 이 실업급여가 최장 240일이였는데 10월1일부터 270일로 늘어난다고 한다.

기존 90~240일에서 실업급여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3개월평균임금 50%에서 10%인상한 60%로 증가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췃고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더 커졋다.

다른의견으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이 되는건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있다.